고용·노동
자진퇴사사유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재직중 이직한곳에서 입사안내 및 계약서 작성시 직급만 안내받고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추후 직책안내와 공석 브랜드 업무대체로 인해 공석
자 업무 및 인수인계 우선순위로 받았고 전임자
인수인계는 간단하게 프로세스만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백업 담당자 있는지 확인 요청드렸고
없다고해서 되는대로 업무를 진행했고 팀장업무 포함이라 이부분에대해서도 전임자 및 실장님께 문의드렸더니 면접시나 안내 못받았냐고 하고 별다른 피드백이없었습니다
입사전부터 공석인 자리도 입사전 안내 못받고 2개월지나도록 채워지지 않아서 퇴사하게된 경우인데
근로조건이 계약 당시와 다르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유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