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필요한 자료 안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32명 근무)에 다니는 2년차 재직중인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부서 팀장한테 포지션 변경(소속팀,부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제안)과는 상관없이 1달전에 이미 제 포지션으로 구직사이트에 공고를 사장과 논의하여 올린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채용된 직원이 왔고요. 팀장은 제안에 대한 제 답을 듣기도 전에, 해당 직원 첫 인사자리에서 제가 해당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혹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제가 갖추어야하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보명령을 하는 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근로자와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상황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