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조건과 필요한 자료 안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32명 근무)에 다니는 2년차 재직중인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부서 팀장한테 포지션 변경(소속팀,부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제안)과는 상관없이 1달전에 이미 제 포지션으로 구직사이트에 공고를 사장과 논의하여 올린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채용된 직원이 왔고요. 팀장은 제안에 대한 제 답을 듣기도 전에, 해당 직원 첫 인사자리에서 제가 해당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혹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제가 갖추어야하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보명령을 하는 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근로자와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상황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