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직준비 혹은 실업급여를 위해 현직장에 요청할 근거 서류가 있을까요?
11년 차 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일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연협을 하던 중 회사에서 핏이 잘 맞지않아 같이 일하기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서면으로 어떤 근거를 남겨놓는게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하여 어떤 서류들을 현직장에 요청해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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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미리 받아둘 수 있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서, 합의서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사유가 권고라는 문구가 명시된 사직서를 회사측이 수리한 경우 해당 사직서를 복사하거나 사진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