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전직장은 자발적 퇴사엿고(1년) 현직장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셧는데 근무기간이 짧아서 전직장이랑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니 이전직장에서는 안해줬더라고요

1. 지금 직장을 관두는 건 아닌데 미리 요청해놔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 유효기간이 있는건 아닌지)

또 요청서를 작성해서 전직장에 제출하고 거기서 안해주면 고용센터에 하라는데 전직장을 꼭 먼저 통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 바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안되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지금 요청하셔도 됩니다.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 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요청은 미리 해도 됩니다.

      2. 퇴사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미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퇴사한 직후에 회사에 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