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포근한쏙독새1
포근한쏙독새123.12.09

이직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전직장은 자발적 퇴사엿고(1년) 현직장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셧는데 근무기간이 짧아서 전직장이랑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니 이전직장에서는 안해줬더라고요

1. 지금 직장을 관두는 건 아닌데 미리 요청해놔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 유효기간이 있는건 아닌지)

또 요청서를 작성해서 전직장에 제출하고 거기서 안해주면 고용센터에 하라는데 전직장을 꼭 먼저 통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 바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안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지금 요청하셔도 됩니다.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 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요청은 미리 해도 됩니다.

    2. 퇴사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미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퇴사한 직후에 회사에 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