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특출난돌고래271
특출난돌고래27123.12.13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는 시기

현직장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피보험가입단위 180일이 안되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는데요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는 퇴사시에 신청해야하는거라며 왜 이제 신청하냐는 식인데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언제든 신청가능한거 아닌가요?

이에대한 법령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와 관련된 서류를 퇴사이후에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도 관련하여 요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요청서를 보내고 10일안에 보내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청하면 10일이내에 제출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후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