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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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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조직개편으로 팀장 한명을 팀원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해당 팀장은 권고사직을 시켜주면, 회사에서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위험이 있기에 자진퇴사 방식으로 퇴사처리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직원에는 자진퇴사라고 하고

고용보험 상실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무 유지 어려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정" 등으로 해서

해당 팀장이 실업급여를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