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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초록태양새61

사직서 서면 제출 후 퇴사 사유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분 중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직서 서면으로 작성 후 결재권자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후 팀 해체가 공식화 됨에 따라 직원분께서 사직서 결재를 보류 요청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사유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팀 해체 공식화 이전에 퇴사 의사 표시를 하였으며 이에 퇴사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에
변경은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였습니다.

1.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변경하여 상실 신고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 회사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사정으로 상실 신고를 진행하여 추후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혹은 실업급여 쪽에 민원을 넣었을 경우 사측에서 개인사정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는 사직서 (서면)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신고한 때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사직서 또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내역 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사직서를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권고사직으로 하더라도 리스크는 없습니다.

    2.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1.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기 있지는 않습니다.

    2.사직서 제출 당시 녹취나 영상자료가 없다면 사직서 외에 별도로 증빙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이직확인서가 공단으로 넘어간 이후라면 변경 시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2. 회사 내부 결제 내역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거꾸로는 아닙니다.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