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문의 23-8? 26-3?
안녕하세요.
최근 대표님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직원 한분이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대표님과의 의견 충돌이지만 사실상 아무 이유가 없는 상황이며,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회사 면담을 통하여 사직을 권고받았으며, 이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고 기재하셨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끔 처리하고자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 23-8번과 26-3번 코드 중 어떤 코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3-8로 신고할경우, 23번 코드로 신고한 이력이 처음인데 노동부 조사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증빙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대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