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 권고사직, 이후 바로 이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전달받았습니다.

2년 경력이 인정되어 주임급으로 들어왔다가, 근무일 9개월정도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다음 이직처가 정해지면서 6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필요 서류나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Q1. 퇴직 시 챙겨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알아보기론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퇴직확인서(이직확인서)라고 하던데 더 있을까요?

Q2. 연차가 남았는데 바로 이직이라 사용이 이득일까요?

  • 매일플러그로 근퇴 관리 중인데, 1년 미만연차 4.5개 / 근속연차 4개로 나와있습니다.

  • 권고사직 당시 회계연도에 따라 계산한다 했지만, 근속 1년미만 인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알고 있고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보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직시 아직 퇴사상태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궁금합니다.

항상 양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퇴사 전에는 이직확인서의 빠른 발급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곧바로 이직하는 상황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보다 수당으로 정산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기간이 겹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결심노무사사무소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바로 이직을 하시므로 실업급여는 해당사항 없으실 듯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서류 정도면 충분해보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여러장 발급해두시면 좋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과 기간이 겹친다면, 4대보험 중복, 사내 겸업금지규정 등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사 전 퇴사일을 확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법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발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임금체불 등 확인)등만 있으시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약 9개월 재직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8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혹시나 이중 취업(겸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서류들(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일체,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 등)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 서류로 충분하고, 근로계약서도 갖고 계시면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2.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할 경우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허자격상실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발급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2.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퇴사처리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