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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두꺼비279
흰두꺼비279

첫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서류 준비를 명확하게 하고싶습니다.

2021년부터 다녀서 2024년 3월 15일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을 먼저 권해서 승낙하게 되었고 첫 회사라서 퇴사 시에 필요한 서류를 잘 몰라 이것저것 찾다가 확실한게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우선 경력은 3년 1개월정도 되었고 권고사직이라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연차도 남은거 수당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 좀 알아봤는데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3년)

2. 급여명세서(3개월 분)

3. 경력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퇴직증명서(퇴직정산내역)

6.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연차수당 정산서

8. 이직확인서

9. 권고사직통보서

이정도로 요청드리면 될까요? 아 그리고 15일 퇴사하는 날에 이걸 받으면 되는건가요?

혹시 필요없을것같은 서류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섣부르게 하고 싶지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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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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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열거한 서류로 충분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를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되시고

    경력증명서는 법적으로 퇴직 후 3년까지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로 요청하면 될테고 퇴직정산내역 등은 회사에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서류 중 1,2,4,8은 발급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법적인 발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주신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내역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게 되면 재직증명서보다는 보통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기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권고사직통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4대보험 상실 후 전산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입니다.

    임금명서세는 매달 급여 지급 시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요구하더라도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교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즉,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