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10. 25. 23:28

회사 부서장(과장)으로 근로계약하여 1년 근무 하였습니다. 1년 후 근로 제계약이 며칠 지난 후 근로계약도 없이, 대표자가 면담하자고 하면서 '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과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니, 과장 업무직 보다 한 부서를 담당하여 일반직원이 일하는 부서에서 일을 담당하면 좋겠다. 밑바닥부터 시작해보자, 다른 과장이 오면 협력하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저는 과장업무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자, '그렇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장)이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본인은 한 부서를 관리하고, 새로 오실 분이 과장으로 부서를 관리하자.' 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과장직이 아닌 한 부서에서 일하는 동안 공석인 과장업무는 누가 하나요?" 이에, 대표자는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공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자 수행 관리자(부장)는 '직책변경 한 것도 아니고 인사 발령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근무하기 위해 상의한 것인데, 과장님이 자진퇴사 한 것이다.' 라며 본 기관은 실업급여 신청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에서 20% 이상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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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업무변경을 이후로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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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질문자 분은 인정될 경우 1. 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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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전직으로도 볼 수 있으며, 부당전직으로 신고 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부당전직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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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사안만으로는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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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0.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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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려면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야 합니다. 직급이나 직무의 변경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0.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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