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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구두로 오퍼가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신청을 얼마전에 하고, 2주 후에 1차 교육일(자격 인정일)이 되는 사람인데요.
직전 회사의 동료는 아니고, 같은 업종의 동료에게 본인 회사 팀의 포지션을 구하고 있는데 저에게 먼저 면접을 보러 올 수 있겠냐는 오퍼를 주더군요. 들어보니 실제 근무 시작일은 3월부터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공고를 따로 올리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공고를 올리기 이전 주변의 작업자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 없으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당장 다음 주에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해 버릴 경우,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공고에 지원했다는 입증될 만한 서류도 없고.. 구두로 합격을 받더라도 아직 심사일 도중인데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실제 일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의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채 12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는 남은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상태 즉, 실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출근하기 전까지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