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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조기 취업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3년 다닌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저에게 권고 사직을 내려서 7월 말 퇴사 하였습니다.

권고 사직이다 보니 실업 급여가 신청이 가능하여서,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있고 내일 이면 1차 실업 인정 교육 예정 입니다. (해당 교육 받으면 교육일 기준 5일 안으로 실업 급여가 들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주 중반에 좋은 기회를 잡아서 면접을 보게 되어서 면접을 봤는데요. 헤드헌터 통한 취업 과정이 었는데 주 후반 합격 통보는 전 이긴 하지만, 해당 기업이 저를 채용 하겠다 라는 얘기를 미리 해줬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 통보는 전 이지만, 입사는 9월 초반 예상 중 입니다.

이런 경우,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7일이 지났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