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6월27일 고용복지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7월11일에 실업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교육을 수료하면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7월15일쯤 면접 본 회사에 출근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조기 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후속으로 조치해야 할 무언가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조기에 취업하는 경우이며
일정 기간 재직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급일수가 반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취업하는 경우이면서 이후 일정 기간 재직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점에 해당 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