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려요
제가 7월 11일에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는데요 25일에 1차 수급 인정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최대한 빨리 재취업을 할 예정인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취업 한 날의 전 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 1/2를 남기고 취업했다면 12개월이 지난 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업의 신고일이 제가 신청한 날인 11일인가요 아니면 1차 수급인정교육을 받은 25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재취업 등을 한 경우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월11일에서 14일이 경과한 25일부터 재취업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