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담당자인데 해고관련 문서를 보내야하지요?
올해 1월 22일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업무부분이 불만족, 회사규정위반, 직원과의 마찰 등 사유로 해고통보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4월 21일이 수습기간 종료인데 그날 전까지 문서상 안내를 추가로 해야 하나요?
가령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해야하는건지? 참고로 이 직원은 4월21일 수습기간 까지가 아닌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4월 말일자로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인 사직서 작성하여 근로자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를 했는지버다 서면통지가 더 중요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할 경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로 해고통보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해고 전에 서면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부서인데 해고의 서면통보도 모르시면 큰 일 납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는거고, 이걸 결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면 원직복직+그 동안 지급되었어야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9백~천만원은 그냥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