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전 퇴사 사에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습으로 있는 직원이 있는데, 수습기간동안 2회 평가를 진행했으나 일처리의 능력, 개인의 노력 등등 점수 미달이라 수습기간 전 해고 통보를 진행하였고 통보시에 수습기간만료 통지서, 평가내역 등을 바탕으로 10/8면담을 진행하였고 10/9일에 10/10에 해당 직원 메일로 10/8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0/8에 진행했을때 10/15까지 근무하기로 얘기가 끝났으나 오늘까지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아야할까요? 사직서를 받으면 내용은 뭐라고 작성해야할까요?
저희는 평가의 양식, 기준, 면담 내용도 상세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앞서 근무하기로 한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당초 정한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정된 퇴사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므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 받기가 여의치 않다면 사직 통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그만 나오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단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일보다 이전에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하여
사직서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10월 15일이나 10월 10일자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사직사유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달리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출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징구할 수 없고,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