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전 퇴사 사에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습으로 있는 직원이 있는데, 수습기간동안 2회 평가를 진행했으나 일처리의 능력, 개인의 노력 등등 점수 미달이라 수습기간 전 해고 통보를 진행하였고 통보시에 수습기간만료 통지서, 평가내역 등을 바탕으로 10/8면담을 진행하였고 10/9일에 10/10에 해당 직원 메일로 10/8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0/8에 진행했을때 10/15까지 근무하기로 얘기가 끝났으나 오늘까지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아야할까요? 사직서를 받으면 내용은 뭐라고 작성해야할까요?
저희는 평가의 양식, 기준, 면담 내용도 상세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