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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부엉이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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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전 퇴사 사에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습으로 있는 직원이 있는데, 수습기간동안 2회 평가를 진행했으나 일처리의 능력, 개인의 노력 등등 점수 미달이라 수습기간 전 해고 통보를 진행하였고 통보시에 수습기간만료 통지서, 평가내역 등을 바탕으로 10/8면담을 진행하였고 10/9일에 10/10에 해당 직원 메일로 10/8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0/8에 진행했을때 10/15까지 근무하기로 얘기가 끝났으나 오늘까지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아야할까요? 사직서를 받으면 내용은 뭐라고 작성해야할까요?

저희는 평가의 양식, 기준, 면담 내용도 상세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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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앞서 근무하기로 한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당초 정한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정된 퇴사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므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 받기가 여의치 않다면 사직 통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그만 나오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단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일보다 이전에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하여

    사직서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10월 15일이나 10월 10일자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사직사유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달리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출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징구할 수 없고,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