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 문자를 받은 후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자 내용상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왜 해고 문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유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해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고 직후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 부당해고를 주장한 경위 등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