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일방적 문자해고 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없이 해고를 당한것으로 알고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게 자발적사직이 되나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왜 해고문자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 문자를 받은 후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자 내용상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왜 해고 문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유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해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고 직후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 부당해고를 주장한 경위 등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 자체가 해고입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자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게 자발적사직이 되나요? -> 아니오

    노동위원회에서는 왜 해고문자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는 이유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문자해고통보 이전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있었거나 계약에 관한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제반사정이 전제될 경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의 의사는 중요치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고가 성립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해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상기와 같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질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보통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반발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이 사유든지 절차든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기 나름인데

    질문자님은 해고 후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안 하했는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니 그것이 의아했던거 같습니다

    특히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서면통보만 어겨도 바로 무효이기 때문에 , 위원은 질문자님이 서면이 아닌 문자로 통보 받았음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것이 의아할 만 합니다

    서면통보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이 의문이시라면 일단은 판정서가 나오고 나서 판정서 내용을 보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