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일방적 문자해고 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없이 해고를 당한것으로 알고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게 자발적사직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자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문자 내용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의사라면 해고는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문자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사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 의사나 합의퇴직에 대한 승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문자는 서면통보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알겠습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경우, 퇴직금 등을 자진퇴사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합의퇴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후 안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보낸 그 자체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나가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 즉, 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문자자체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내용이 명확하다면 별도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이 아닌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일방적인 문자 해고 통보를 받고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문자, 카카오톡, 구두로 한 해고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해고는 사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히 요구됩니다

    다만, 해고 통보를 받고도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툼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이를 거부하고 철회 요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