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인데 해고권한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소규모 호텔 지배인의 해고권한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지배인은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직접개시하였고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채용결정을 즉석에서 하였습니다.

2.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 너 알아서해! "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3.지배인이 사용자로 부터 포괄적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근로자에게 실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지배인에게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고 근로관계를 끝내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4.지배인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해고통보를 보냈고 사용자는 지배인의 문자해고통보 2일뒤 임금정산을 하였습니다.

※ 위 1~3에 대한 음성 녹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배인의 해고권한을 부정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지시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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