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무단이탈이라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되야 합니다. 사업장 무단이탈을 문제 삼아 문자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만 정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까지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후 노동위원회 진정 제기시 질문자님께 “왜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느냐, 사직의 의사표시 아니었느냐?” 라는 질문이 위원들로부터 제기될 것입니다.
사업장 무단이탈 전부터 이미 사업주가 구두나 문서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