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자해고통보를받고도 이의없이 출근을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첨부문자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문자해고통보 입니다. 이 문자를 보고 이의없이 출근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여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무단이탈이라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되야 합니다. 사업장 무단이탈을 문제 삼아 문자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만 정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까지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후 노동위원회 진정 제기시 질문자님께 “왜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느냐, 사직의 의사표시 아니었느냐?” 라는 질문이 위원들로부터 제기될 것입니다.

    사업장 무단이탈 전부터 이미 사업주가 구두나 문서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만으로 판단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한 사실이 없고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출근하지도 않아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는 식의 문자를 통보한 것의 진의는 해고이며, 그 해고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