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문자 유효, 근무의사 밝히기
회사에서는 "채용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냈고, 제가 해당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해고통지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드렸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근무 종료', '채용을 이어가기 어렵다' 등 다소 모호한 표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드린 상태인데 아직 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이 원래라면 출근일인데 이 경우 제가 추후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근무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예정된 근무일에 대해 대기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나중에 "근무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이다" 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지,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통보만으로 근무를 중단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는 근무 의사를 유지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