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문자 유효, 근무의사 밝히기

회사에서는 "채용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냈고, 제가 해당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해고통지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드렸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근무 종료', '채용을 이어가기 어렵다' 등 다소 모호한 표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드린 상태인데 아직 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이 원래라면 출근일인데 이 경우 제가 추후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근무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예정된 근무일에 대해 대기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나중에 "근무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이다" 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지,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통보만으로 근무를 중단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는 근무 의사를 유지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속적으로 근무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장에서의 해고 통보일이 경과한 후에라도 출근하셔서 자리를 지키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 과정을 녹취하시면서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출근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구두로 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문자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그때가서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 됩니다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저러한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는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그 의사도 불분명한 때는 평소대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 의사가 있다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며(이때 증거자료 확보)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계속 근무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태도가 모호하니 분명할 때까지는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계속 하시는 것이 향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이나 자진퇴사를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근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로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해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되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해고가 아니라면 출근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남겨 노무 수령 거부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사측의 명시적인 거부 없이 임의로 결근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올 때까지는 대기 의사를 밝히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