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 말씀 후 답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근 일주일 후 다음날 퇴사 통고를 문자로 퇴사를 밝혔습니다. 직급자 분께
퇴사 안내 말씀 드린 후 이야기 나누고 끝났지만 급여 지급해 주시는 대표님께서는 읽씹을 하시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사처리가 제대로 된건지 확인이 어려운데 방법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토닥토닥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는 글쓰신분에 질문을 읽고
조금 화가 나는데요
무슨넘에 회사가 일 잘다니고 있는
직원에게 그딴식으로 퇴사하라고
지시를 내리나요?
이럴거면 애초 면접때부터 뽑지
말던가 사람 개무시 하는것도
아니고 참 황당하고 화나네요
아마 형태로 봐서 조그마한 회사같은데 앞으로 발전이 될거라는
생각이 안드네요
담장자인지 머시기인지 그사람한테 먼져 문자를 보내세요
퇴사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때
연락이 없는것으로보아 맞는것
같고 궂이 그거를 확인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일주일간 근무한 보수에대해
받아야하니 문자로 계좌번호 찍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보수를
입금해달라고 보내세요
그러고도 답장이 없으면 잔화통화를 하세요
그래도 입금을 안하면 노동청에
언제까지 입금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그래도 입금안하면 신고하세요
그게 최선에 답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우선 선임자분에게 연락하여 퇴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선임자분도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대표에게 다시 연락하여 퇴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할거같네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제 생각은 퇴사처리 여부는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퇴사 처리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복사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처리는 문자 통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퇴사처리를 회사에서 하였다면
고용노동부,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급여 부분은 노동청의 민원을 넣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사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더라도 공식 퇴사 처리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대표가 답이 없을 경우 내용 증명 또는 우편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 문제도 함께 엮일 수 있으니 기록된 증거를 남기고 공적인 절차로 대응하세요.
퇴사 처리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자격 상실 여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근무한 일주일치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