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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사표를 제출했고 곧 한 달이 다되어가는데 답변이없습니다..특별히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언급이 없어도 30일전에 퇴사통보하면 그 날부터 안나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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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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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별도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날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 사직통보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30일 정도 전에 통보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사직서 내 기재된 사직일자가 귀 근로자의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용자의 승낙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회사에 퇴직일정 확인 및 사직서 수리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제출한지 3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질문자님의 사직서 제출에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귀 하의 사직 의사표시 즉 일방적 근로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사용자가 수리(승낙)하면 그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1개월 경과한 뒤 근로관계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사용자의 승낙과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