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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풍성한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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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후요 퇴사했는데요??

사직서를 계약만료로 작성후 제출했고,

이후 퇴사하는 날까지도 말씀 없으셨는데요

오늘 관리부에 전화하니까 아직 퇴사 처리를 안했고, 계약만료에 대해 전달받은바가 없다고 하시면서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처리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직서 계약만료로 제출했고 퇴사하는 날까지 전달받은바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진행되는 상황보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하시고 끊으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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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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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처리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정정요청을 하시고 자발적으로 정정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를 사전에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했고 회사가 별다른 이견 없이 근무를 계속하게 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만료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사본과 제출일, 퇴사일까지의 근무기록 등을 확보한 후,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도 함께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 필요없고, 퇴사사유도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도 다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명시적으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질문자님께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계약만료 처리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