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심문회의일자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주장이 쟁점에 대하여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상호 주장의 근거가 있는 경우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오래 잡거나 상호 제출한 증거자료가 불명확하여 쟁점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조사기간을 오래 잡습니다.
3. 이에 반하여 쟁점이 단순하거나 근로자 +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하면 심문회의가 일찍 잡힙니다.
4. 그리고 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해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이 넓어 사건이 많고 위원수가 한정되어 있어 심문회의가 늦게 열립니다.
5. 조사관님에게 최대한 빨리 심문회의를 잡아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