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일정이 왜 이토록 지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4.21.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했는데요. 아직까지 심문회의 일정이 안잡힙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일정이 이토록 지연되는게 업무과중인건 알겠는데 통상 몇주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지방노동위원회보다 사건 접수량이 많아 심문회의 일정이 종종 지연되는 곳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심문회의일자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주장이 쟁점에 대하여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상호 주장의 근거가 있는 경우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오래 잡거나 상호 제출한 증거자료가 불명확하여 쟁점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조사기간을 오래 잡습니다.

    3. 이에 반하여 쟁점이 단순하거나 근로자 +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하면 심문회의가 일찍 잡힙니다.

    4. 그리고 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해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이 넓어 사건이 많고 위원수가 한정되어 있어 심문회의가 늦게 열립니다.

    5. 조사관님에게 최대한 빨리 심문회의를 잡아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연기 신청, 사실관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실제 심문 일정은 2~3개월(약 60일~90일)

    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노동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