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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22.05.26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청구취지 변경 기한

안녕하세요?

1. 3~4일 내에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있는 데요. 어제 답변서가 왔는 데, 복직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 청구로 되어 있는 청구취지를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 청구로 바꾸고 싶은 데요. 어떤 분은 심문회의 일정이 잡히면 청구취지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데요.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할까요?

2.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으로 가게 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상당액 청구를 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 청구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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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심문일정 통지 전에만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2. 재심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개월입니다. 판정서까지 받는데는 통상 3개월 소요됩니다. 중노위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구제신청 기간은 초심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심신청 시 초심신청판정에 대한 당/부당을 판단하므로 신청취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