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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열정있는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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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도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박업(호텔/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격일제 근무 직원의 임금 및 각종 법정수당 산정 방식과 관련해

적법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근무 형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격일제 근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 한 달에 1일 휴무 추가

•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은 22시간

•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상시 발생

현재 고민되는 부분

직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시급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급여 ÷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실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구조라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

1. 숙박업 격일제 근무자도 일반 근무자와 동일하게

통상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역시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3. 혹시 격일제 근무처럼 근로시간이 많은 근무 형태의 경우,

209시간 기준이 아닌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되는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나 노동청 기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 주시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근로계약을하면서 정해진 시간을 근로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할때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른 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월 유급시수가 209시간이기 때문에 209시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이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처럼 근무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고정연장근로’로 잡고 사실상의 포괄임금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향후 행정감독 등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임금, 근로시간 등 세팅은 노무법인 등을 통해 규정정비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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