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열정있는타이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당 항목 없는 급여명세서도 포괄임금제로 인정되나요? 통상임금·최저임금 위반 질문격일제 5인 이상 숙박업 임금체불 관련 질문 입니다.1.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 확인• 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310만 원과 식대 외에 연장·야간수당 항목이 아예 비어 있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이 금액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수당 항목과 계산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까?"2. 통상임금 산정 기준• "명세서상에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된 기본급 310만 원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310만 원을 기준으로 제가 실제 수행한 격일제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50%)을 새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3.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액 산정• "현재 월급 330만 원을 제가 일하는 총 유급 시간(약 537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경우, 기본급 310만 원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법정 수당 총액과 실제 지급받은 월급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 수 있습니까?"
- 민사법률Q.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휴게시간 인정, 합의·형사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 질문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 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 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불법체류자 연락처•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 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 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 고 있고, 추가로• 직원 A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직원 B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 요?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 는 게 나은가요?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숙박업 격일제 근무자의 통상시급 산정 시 ‘월급 ÷ 209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판례·실무 관행 문의안녕하세요.숙박업(호텔/모텔)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 근무 형태: 1일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격일제) •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시 1일 약 22시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월급제(기본급 중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명시 없음)이와 관련하여 통상시급 산정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통상시급 산정 관련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뒤,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도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처럼 ‘월급 ÷ 209시간’ 방식이 적용되는지 • 아니면실제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 월 환산 근무일수)을 별도로 특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2️⃣ 판례 및 실무 관행 • 격일제 근무(특히 숙박업 프론트 등 24시간 교대근무)에 대해대법원 판례나 노동청·근로감독 실무에서는 통상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 통상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역산하는 것이 부인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 임금체불 산정 시 기준만약 209시간 기준이 부적절하다면, • 임금체불 산정 시통상시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감독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계산 방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매우 길어통상시급 산정 방식에 따라 체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라실무와 판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격일제 근무도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나요?안녕하세요. 숙박업(호텔/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격일제 근무 직원의 임금 및 각종 법정수당 산정 방식과 관련해적법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근무 형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격일제 근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 한 달에 1일 휴무 추가 •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실근로시간은 22시간 •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상시 발생현재 고민되는 부분직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통상시급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헷갈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월 급여 ÷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실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구조라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질문 1. 숙박업 격일제 근무자도 일반 근무자와 동일하게통상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역시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3. 혹시 격일제 근무처럼 근로시간이 많은 근무 형태의 경우,209시간 기준이 아닌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되는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노무사나 노동청 기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 주시면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CCTV 들고 노동청 신고… 상시5인으로 인정되면 진짜 끝인가요?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 불법체류자 연락처 •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고 있고,추가로 • 직원 A →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 직원 B →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 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 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요? 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는 게 나은가요? 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이번 사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건가요?지금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 + 벌금 + 임금 + 지연이자까지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불안합니다.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을 막을 수 있는지,가장 현명한 대응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