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은근히열정있는타이거

은근히열정있는타이거

숙박업 격일제 근무자의 통상시급 산정 시 ‘월급 ÷ 209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판례·실무 관행 문의

안녕하세요.

숙박업(호텔/모텔)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 근무 형태: 1일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격일제)

•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시 1일 약 22시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월급제(기본급 중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명시 없음)

이와 관련하여 통상시급 산정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통상시급 산정 관련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처럼 ‘월급 ÷ 209시간’ 방식이 적용되는지

• 아니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 월 환산 근무일수)을 별도로 특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2️⃣ 판례 및 실무 관행

• 격일제 근무(특히 숙박업 프론트 등 24시간 교대근무)에 대해

대법원 판례나 노동청·근로감독 실무에서는 통상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 통상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역산하는 것이 부인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임금체불 산정 시 기준

만약 209시간 기준이 부적절하다면,

• 임금체불 산정 시

통상시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감독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계산 방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매우 길어

통상시급 산정 방식에 따라 체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라

실무와 판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