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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열정있는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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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불법체류자 CCTV 들고 노동청 신고… 상시5인으로 인정되면 진짜 끝인가요?

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 불법체류자 연락처

•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

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

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

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

(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

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고 있고,

추가로

• 직원 A →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 직원 B →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

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

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

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요?

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는 게 나은가요?

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

이번 사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건가요?

지금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 + 벌금 + 임금 + 지연이자까지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불안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을 막을 수 있는지,

가장 현명한 대응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다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처벌 받은 이후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바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유효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문제되는 경우 법리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3.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체불액은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근로시간에 따라 체불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