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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4.02.14

외국인 불법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소한건

무자격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불법.위법 사실을 고소 고발하였고 그 과정에 명의 대여 자격증대여 통장대여를 해주면서 외국인을 고용케 도와주며 과한 수수료를 챙기는걸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사업주는 빠지고 불법파견 업주만 책임지는 일이 있었읍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무일지에도 없는 사람에게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불하여 임금의 착취를 묵인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서 무혐의라 하고 불법파견업을 하는 소위 팀장만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 피해자 외국인의 신분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한 고발인에게 신고한 사람이 맞는지도 확인 안하고 전화로만 진술을 듣고 조사를 마무리 했네요.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법이 발견되었는데도 사업주를 무혐의로 처리한 특사경의 조사를 믿어도 되나요.

불법체류자는 법무부에 이관 하고 명의대여자는 경찰에 이첩시키는게 맞지않나요.

자기들은그런 의무가 없다고 하며 회사의 불법을 경찰이나 법무부에 가서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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