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인정받았는데 합의서 작성하면 민사 청구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 결과가 나왔고, 5인 미만 기준으로 체불임금 약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래는 5인이상과 임금체불로인해 신고를했으나 두달 조사결과,

저는 2025년6월부터 2026년3월까지 근무를 했으나.

사업주가 근무했다는 시간에 제가 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전부 다 보여드렸고 정리해드렸으나

5인 이상 여부는 9~12월만 출근부가 확보되어

나머지 기간은 출근부가 확보되지 않아 5인 미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게는 5인이상 근무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사업주가 했다는 시간에는 저가 근무를했으며

실제로는 5인이상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보관한 출근부가 없다는이유로

5인미만으로 사건을 정리를했습니다.)

추후 민사로 5인 이상 부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민사로 따로 걸어보려고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노동청 결정 후 사장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 만약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했다'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5인 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

  • 체불임금 1,000만 원은 지급받되, 추가 청구권은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아직 노동청에서는 연락이 따로안왔으며 사업주가 먼저 연락와서 계좌번호를 달라했습니다.줘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이후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4. 계좌번호를 제공해도 됩니다. 체불임금을 법적으로 해결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끝내는게 최선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결정 후 사장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 대부분의 사용자는 체불임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부제소 합의서 및 취하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2. 만약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했다'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5인 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

    답변 :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했다'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부제소 합의서라고 하고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3. 체불임금 1,000만 원은 지급 받되, 추가 청구권은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 체불임금 1000만원은 지급 받데 추가 청구권 유지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 받고 부제소 합의서 작성하던지 부제소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그냥 체불 전액 정산이 아니고 감독관 지급명령에 따른 임금 정산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나중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취하서 제출하면 안됨)

    4. 아직 노동청에서는 연락이 따로 안왔으며 사업주가 먼저 연락와서 계좌번호를 달라했습니다.줘도되나요?

    답변 : 사용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되지만 사용자가 1000만원 입금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부제소 합의나 취하서 제출하라고 하니 이 부분을 감안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추후 다툴 생각이면 사용자에게 먼저 지급 받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판단 후에도 합의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 하에 자유롭게 합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고

    어떻게 부제소 합의하느냐에 따라 추가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되 구체적으로 어떠한 합의를 하는지 명심해야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면 추후 같은 건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부제소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되나 그렇게 된다면 사측에서 체불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체불임금 지급 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현재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체불금품이 아닌 합의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2.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3.합의서에 추가적인 부분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다면 추가로 다툴 수 없습니다.

    추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추가로 다툴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