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인정받았는데 합의서 작성하면 민사 청구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 결과가 나왔고, 5인 미만 기준으로 체불임금 약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래는 5인이상과 임금체불로인해 신고를했으나 두달 조사결과,
저는 2025년6월부터 2026년3월까지 근무를 했으나.
사업주가 근무했다는 시간에 제가 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전부 다 보여드렸고 정리해드렸으나
5인 이상 여부는 9~12월만 출근부가 확보되어
나머지 기간은 출근부가 확보되지 않아 5인 미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게는 5인이상 근무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사업주가 했다는 시간에는 저가 근무를했으며
실제로는 5인이상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보관한 출근부가 없다는이유로
5인미만으로 사건을 정리를했습니다.)
추후 민사로 5인 이상 부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민사로 따로 걸어보려고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노동청 결정 후 사장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했다'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5인 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
체불임금 1,000만 원은 지급받되, 추가 청구권은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아직 노동청에서는 연락이 따로안왔으며 사업주가 먼저 연락와서 계좌번호를 달라했습니다.줘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