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입증이 어렵다고 하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아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중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 주휴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현재 조사는 연장되어 이번 달이 연장 종료일입니다.

근로감독관은 A지점과 B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5인 이상 여부는 입증이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근무표, 문자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다만 편의점 특성상 교대근무라 다른 알바들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근무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직접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함께 근무했던 다른 알바들의 이름까지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인 이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로자인 제가 다른 알바들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사업주는 한 달이 넘도록 출근부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모습보다는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는 상용직이엿는데 사장이 일용직으로 신고를해놔서 그것또한 근로공단에서 상용직으로 변경신청을 해논상태였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일용직 신고 내역을 확인했을 때 신고된 사람이 꽤 많다고 했고, 그중 일부는 제가 실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특정해 드렸습니다. 제가 교대했던 근무자 중에는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A지점은 3명 고정으로 운영되었고, B지점도 3명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B지점 오후 근무자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교체되었지만, 항상 오후 근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본인이 직접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5인 이상일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인 이상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사업주가 출근부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5인 이상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확보하거나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사유로 5인 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재검토나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 아니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후 5인 이상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는 노동청 사건 종결 후 바로 신청하고, 5인 이상 부분은 이후 별도로 다투는 것이 맞는 순서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노동청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3.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진정이 가능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혼자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