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조사관이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런 조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동청에 임금·근로조건 관련 진정을 넣고 조사 진행 중입니다.

저는 장기간 현장직으로 계속 근무했고, 근로 계약서 교부 여부, 실제 근로 시간/이동 시간, 각종 수당, 임금 구조(포괄 임금처럼 쪼개진 부분), 퇴직금 미산정 문제 등을 함께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는, 회사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작 저는 계속 “입증해라”, “그건 증거가 안 된다”, “못하잖아요” 같은 식으로 말을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로 계약서에 서명과 “교부함”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교부 여부를 저한테 입증하라고 하는 점

메모, 카톡, 참고인 진술 가능성 등을 제출 가능 한 자료를 제출 했는데도 “증거가 안 된다”는 식으로 보는 점

참고인 조사나 전화 확인 같은 방법은 안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 점

조사 과정에서 말투나 태도가 강압적이고 편파적으로 느껴졌던 점 때문에, 제가 지금 조사 받는 방식 자체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를 실제로 교부 받지 못했고 설명도 못 들은 상태라,

회사 쪽이 나중에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수당 포함이었다”, “포괄 임금이었다”, “알고 동의한 구조였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이런 사건에서 근로 계약서 교부 여부, 근로 시간/이동 시간, 수당 문제를 두고

노동청이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서명과 “교부함” 표시가 있어도,

실제 교부.설명 여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 아닌지 궁금합니다.

3. 근로 계약서를 실제로 못 받고 설명도 못 들었다면,

회사가 계약서 내용만으로 “수당 포함”, “포괄 임금”, “동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런 경우에는 결국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실제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조사 방식이 부당하게 느껴져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청에서 조사는 각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일방에게만 입증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각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실제로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교부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 등 동의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계약서의 문구와 더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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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문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미교부는 입증이 되는 문제이나 근로계약서에 질문자가 서명한 이상 미교부는 근로자가 교부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근로감독관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급여명세표 등 다른 증거자료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작성한 이상 질문자가 미교부 사실 + 수당 미포함 여부는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하셔야 구제가 됩니다.

    4. 이러한 증거자료 준비 없이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사절차가 장기화되고 최종적으로 구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일년에 300명이상의 근로감독관을 만나 사건을 처리하는 노무사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어느정도 참고하신다면 지금의 답답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기본적으로 노동청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위반사항 진정의 입증책임은 진정인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드신다면 제 답변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진전정 노동청에 제출할 서류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관련법 위반 사항 등은 발견되었을 경우나 진정인과 이견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어떤부분이 문제인지 증거를 제출해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청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적어주신대로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 못하면 미작성으로 인정받습니다.

    3. 구두로 근로계약이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후 판단합니다.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있고 정황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 구두계약도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4.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는 상호 구두약정은 해당 약속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지급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분이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애매한 경우, 상호간 작성된 계약서를 우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드리는 말씀: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조사방식이나 말투등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요한것은 모든것은 증거를 통해서만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분에게 한 통보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쪽에도 반박자료 요청하라는 독촉을 합니다.

    대응방식은 노무사를 선임하면 근로감독관 태도가 달라집니다. 노무사로서 영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실상이 그렇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