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 항목 없는 급여명세서도 포괄임금제로 인정되나요? 통상임금·최저임금 위반 질문
격일제 5인 이상 숙박업 임금체불 관련 질문 입니다.
1.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 확인
• 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310만 원과 식대 외에 연장·야간수당 항목이 아예 비어 있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이 금액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수당 항목과 계산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까?"
2. 통상임금 산정 기준
• "명세서상에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된 기본급 310만 원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310만 원을 기준으로 제가 실제 수행한 격일제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50%)을 새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3.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액 산정
• "현재 월급 330만 원을 제가 일하는 총 유급 시간(약 537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경우, 기본급 310만 원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법정 수당 총액과 실제 지급받은 월급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 및 업무의 형태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효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2.포괄임금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31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