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임금제라는데 정확이 이게먼가요?
월급명세서보면. 수당들이 아무리 야근근무를해도 그리고 휴일근무를해도 금액이 언제나 똑같은데. 회사서는 포괄적임금제라고 하면서 수당이 없네요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랑 연봉에 기본급 외에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포괄된 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시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편법이라 볼 수 있고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고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할 당시에 연장근로 등을 하기로 하고 월급액수를 정했다면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등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거나 약정하지 않은 종류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 등등 각종 금원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개념은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법원 등이 기업 실무에서 사용된 임금지급 방식을 인정한 내용입니다.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습니다.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포괄임금·고정OT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포괄임금에 대해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① (공짜야근·임금체불) 실근로에 따른 임금 미지급, 고정으로 약정한 시간 초과 근로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미지급, 법정수당 기준 미달
→ 예시 : 고정연장 월 10시간, 10시간 보다 더 많이 일했음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 경우
②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약정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를 위반하는 경우
→ 예시 : 포괄임금 계약 후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조작 등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내 안내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nclusiveWage.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시간의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일반 사무직의 경우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이라 하더라도 포괄되지 않는 시간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