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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순이
금순이23.10.05

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근무시 수당없는건가요?

6인사업장 주주야야비비근무형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임

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없다 가 맞는지요?

주주야야비비로 돌아가는 교대근무라 명절,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 없고 대체휴무도 없슴니다

급료는 항상 같은금액 세전222만원 입니다

부당한거 같아서~ 알고 싶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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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정 휴일근로수당 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추가수당이 없다,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없다 가 맞는지요?

    →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고정휴일근로시간까지는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