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숙박업 야간근로 종사자입니다. 근로기준과 임금이 궁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및 급여산정이 궁금해요
5인미만 야근근로자입니다. 첫째주에는 7일 두쨋주에는 6일 근무 합니다.(3주 7일, 4주 6일식) 6일 넘는날에도 급여산정해주신다하고 이럴경우 최저시급기준 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방법 및 휴게시간 첨부하는데, 숙박업일경우 대기시간으로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키오스크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