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입니다.
주간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상 야간근무를 하게되어 5일간 야간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은 동일하게 10,03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얼마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이면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은 10,030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10,030원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하는 것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기본임금(10,030원×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