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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실 근로시간이 8.5 시간이라고 보아 최저임금 9,160원과 곱하여 1일 기준 최저임금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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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2시부터 밤11시까지
한시간 휴게 1시간 포함해서 8시간근무입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자일때 야간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10시부터 야간수당 들어가던대 1시간을 계산하게되면
급여는 얼마정도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10시 이전에 부여된다면, 1일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 발생하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9시간+1시간*5일*4.345주*0.5)*9,160원= 2,013,9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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