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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ICH CLUB
KOREA RICH CLUB21.01.06
시간제 알바 근무시 야간수당?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저녁10시부터

새벽2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10시부터 야간으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종일근무가 아닌 밤에만하는건데

시급에 1.5배 지급받는게 맞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며

근무시간이 주40시간 넘으면

휴일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와 마마찬가지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휴게시간 없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 4시간에 야간근로시간 2시간(4시간×0.5)를 합한 총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를 말합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하루 평균 5명 미만이 근로하는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하루 3타임으로 1명씩만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임)

    2.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라고 가정시

    22:00~02:00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바. 1.5배 시급지급하면 족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가정시

    월~금 근로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할 것인바, 40시간여부와 상관없이 휴일 근로라면 근기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부터 06:00사이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