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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

아르바이트도 야간 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오후 10시가 넘어가서 일하면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이런 야간 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더라도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야간근로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야간 수당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수당을 비롯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현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