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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차분한신사
5인미만 야근근로자입니다. 격주로 7일 주 6일 근무 합니다. 6일 넘는날에도 급여산정해주신다하고 이럴경우 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시간당 임금과 주휴수당의 합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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