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5일, 1일 6시간씩을 근무하고, 시급을 10,000원으로 정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6x5x4.345)+(6x4.345)=156.42시간
월 급여 : 10,000원x156.42시간=1,564,200원
참고로,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