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포함한 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이며 하루 6시간씩 근무를합니다.
시급은 만원인데 이경우 주휴수당포함한 월급 산식이 궁금합니다.
사업장 5인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월급은 1,538,1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시간*5일)+6시간(주휴)]*4.345주*10,000원 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6*4.345*1000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5일인데 6을 곱하는 건 주휴수당 때문이고 4.345는 월평균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 급여는 약 1,564,2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56.43시간(주휴 포함)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인 6시간을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은 36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여 월 근로시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시급을 곱하여 월급 도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월 급여 산정 시
1,546,200원 산출됩니다.(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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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5일, 1일 6시간씩을 근무하고, 시급을 10,000원으로 정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6x5x4.345)+(6x4.345)=156.42시간
월 급여 : 10,000원x156.42시간=1,564,200원
참고로,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00원= 1,564,2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