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부탁드립니다.
24시간 교대제 근로자(09시~09시)2명, 청소팀 3명의 호텔 사업장 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정책6050 행정해석에 의하면 24시간 교대제 근로자 2명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매일 '일2인'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고 대다수 법률전문가님들의 답변도 '일2인'입니다. 그런데 어떤이는 대법원 2023다275998 및 서울고등법원 2012나90865판례를 자기 나름 해석하며 '일1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 두 판례로 인해 근로기준정책6050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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