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부탁드립니다.

24시간 교대제 근로자(09시~09시)2명, 청소팀 3명의 호텔 사업장 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정책6050 행정해석에 의하면 24시간 교대제 근로자 2명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매일 '일2인'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고 대다수 법률전문가님들의 답변도 '일2인'입니다. 그런데 어떤이는 대법원 2023다275998 및 서울고등법원 2012나90865판례를 자기 나름 해석하며 '일1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 두 판례로 인해 근로기준정책6050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교대제 근로자는 1일(24시간) 중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4시간 교대제 근로자 2명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매일 2인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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