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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알파카236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야비휴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 09시부터 18시
야간 18시부터 익일9시까지
비번
휴일
그런데 실무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매달 변동되는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을 기준으로 비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나 해당 근무시간을 위에서 말한
일근근무자의 월 근로시간 비교 관리시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하고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이유로 추가 근무(주야비휴중 휴일을 주간근무로 재배치 등)**를 편성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주야비휴라는 기존 순환 패턴이 주야비휴 → 주야비주주야비 등으로 변형되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아래는 운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일근근무자의 해당 월 근무총시간: 152시간
해당 월 법정공휴일: 1일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150시간
이 경우,
일근근무자와의 근무시간 차이 2시간과
법정공휴일 1일에 해당하는 8시간, 총 10시간의 부족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시간을 추가로 교대근무자는 근무를 서야 합니다 .
법정공유일의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을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 비교시 근로시간으로 보지않고 추가로 10시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부족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을 주간근무 1일로 추가 편성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일정 기간 주야비휴 패턴과 다른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근무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교대근무자는 추가 근무를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시가 아닌 근로자 선택이지만, 구조적으로 연차가 근무시간 보정 수단처럼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노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에 맞추어 보정·관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 원칙(주 단위, 실근로시간 기준)에 부합하는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뒤 이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편성하는 운영 방식의 적정성 ???
위와 같은 운영으로 인해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적으로 변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행정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
추가 근무 부담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조정하는 구조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
실무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노무 관리상 바람직한 기준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법정공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의 제한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또한 포함하여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스케줄을 정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스케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