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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생쥐124
날씬한생쥐12422.02.09
교대근무 시급제 연장 근로 및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질문) 교대근무 시급제에 연장근로 / 야간근로시간이 맞는지, 그리고 급여계산이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적법하게 되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2조 2교대 교대근무시간 패턴>

<실제 근무실적>

(질문 1)연장근로시간 확인

하기 스케줄 표를 보면 당사에서 파악한 근로시간은 노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 174.0 , 주휴 32.0 , 연장 7.5 , 야간 32.0

(질문2)급여계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