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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파리251
수려한파리25121.03.05
재량근로제 시행시 공휴일 있는 주의 근로시간 계산방

당사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량 근로시 공휴일이 생기면 주간 근로 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헷갈립니다 ㅜ

노무사님들 재량근로제 시행시 공휴일 있는 날 근로시 주당 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다음 -

1) 연구개발업으로 재량근로제를 시행

2) 초과근무 발생에 대해서는 보상 휴가

3) 주단위 근로 시간 정산,

4) 주간 40시간 최대 52시간 근무

질문1) 3/1 휴무일 경우, 해당 주의 근무는 32시간

하면 되나요?

질문2) 3/1, 8시간 근무시 해당일은 1.5배 해서 12시간으로 근로시간 계산하고 32시간-12시간= 4일 동안 20시간 근무하면 되나요?

질문3)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겹치는 일에 근무 했을때는 1.5배 시간 적용해서

40시간에서 빼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배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간주근로시간수가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근로자나 사용자가 모두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근로했다는 반증을 제시하더라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는다.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의 재량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합의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한다" 라고 합의했으면

    9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어도, 더 근무했어도 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공휴일이 당사의 법정휴일임에도, 휴일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9시간근무한 것으로 봐야 겠지요.(합의서에 정한 근로시간)

    휴일근로이므로, 법에 의해서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1시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