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제출을하래서 제출을했더니...

2021. 12. 22. 05:10

사직서 제출하래서 제출했더니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단을 못받는데요..이의제기를해도 불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를안한상태구요 직장내괴럽힘으로 신고를해도 불가능한걸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구요, 해고로 보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여부와 사직서 제출은 별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는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1. 12. 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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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예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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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를 당하였을 때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퇴사한 후라도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1. 12. 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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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사유가 어떤 것이든 해고는 아닙니다.

        2021. 12.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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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을 때 아래의 법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생님께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발적 퇴사로 그만둔 경우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라면 해당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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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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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말그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일단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사직서의 작성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이와 관련한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통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였음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12.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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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스스로 일을 그만둔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12. 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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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스스로 내신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12. 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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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협박, 착오 등으로 이뤄졌다면 사직서 제출이 효력이 없을 것이나 협박, 착오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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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며 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의 원이나 사용자의 권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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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래서 제출했더니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단을 못받는데요..이의제기를해도 불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를안한상태구요 직장내괴럽힘으로 신고를해도 불가능한걸까요?

                        사직서제출은 신중히 하셔야합니다.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되기때문입니다.

                        사업주의 강요 및 협박에의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번복 어렵습니다.

                        2021. 12.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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